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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19:04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19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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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진용
성별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10-5184-4674
직업 및 소득 100만원
사고일시 2011년8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십니까!
지난 8월 31일 오후에   오토바이에 한사람을 태우고  아파트 앞 교차로를 30km로 운행중 교차로에 이르러 파란불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 중간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어  교차로를 탈출하여 10m를 진행 그런데 반대 편에서 유턴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켜지니까 유턴 진행 제 오토바이를 발견 못하고 들이 받음 그런데 저희는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 상대편은
사고 차량 뒤차를 목격자로 선정 사고 조사를 마침 경찰에서 우리보고 목격자를 찾으라 하여 수소문 햇으나 못찾음 경찰은
나보고 신호 위반 이라는  죄명을 달아 검찰로 송치 경찰에서 아니라고 따지니 우리는 목격자가 없다고 검찰에 가서 이의를
신청 하라 하여 그럴여고 있는데 검찰에서 사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려 통보가 옴 검찰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
이 사건은 목격자가 잇어서 사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했다고 해도 신호를 받고 직진 하는 차량을 보내고  유턴을 해야 하는데 제 오토바이를 발견 못하고 받은 것인데 아무리 우리 쪽에 목격자가 없다 한들 시간 상으로도 직진 신호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시간인데 이 사건을 신호 위반 이라 하여 피해 많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억울하게 사건을 종결 하려는 것임
이에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고발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목격자가 없다해서 시간 상으로도 확실한 사고가
가해자가 되는지요,,이모든것을 알려 주십시요 ..소송 비용이며 기간등...
?
  • ?
    사고후닷컴 2011.09.28 20:18


    경찰에서 가해자로 의견을 내었지만 검찰 에서는 정상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되지않아 벌금이 없음)

    이에 대하여 방법은 헌번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되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증거나 물증이 없다면 승소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소송비용도 최소 500만원 이상 )


    원활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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