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9.29 03:4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현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6
연락처 010-6402-51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벌도의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1.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정도 (향후 수술 및 휴유장애 보장 별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폐쇄성 / 비골의 다발골절,폐쇄성/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 수술부위/

초진주수 : 9주

입원기간 : 8/25 ~ 현재(9/29), 약 1~2주 더 입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 (편도 4차선의 4차선에서 사고).시간 :오전 11시경 피해자 과실 : 30% (보험사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시던 길을 조금 더 일찍 가시려고 무단횡단 하시다가(자주 다니시던 길임)

문의사항입니다.

1. 피해자 과실이 얼마정도 있는지요?
    편도4차선길은 30%정도 된다고 하던데요...어떤분 이야기로는 제 어머니  연세가 있어 5%정도 과실율이 적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25% 과실율.

2. 합의는 언제 하는것이 가장 좋은지요?
   현재 5주정도 입원하고 계시고, 수술한 팔은 아직 기부스도 못 풀었음. 병원에서 별 다른 치료는 없고
   물리치료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리(비골) 골절- 실금- 로 병원에서 가능한 못 움직이게 하고 있음.

3. 합의금의 적적성과 대략적인 합의 요구 금액
   향후 손목의 수술(핀제거)과 휴유장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합의금으로 6백만원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9.29 18:18

    1.편도4차선 무단횡단의 경우 기본과실 30%이상 적용되며 40%까지도 감수 하셔야 합니다.

    2.과실상계로 인한 합의금액이 줄어 들더라도 충분한 치료 가 이루어진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3.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 교통사고 관련

  2. 교통사고문의

  3. 교통사고 문의

  4. 중앙선침범사고

  5. 교통사고 후 합의문의

  6. 교통사고

  7. 교통사고 문의

  8.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 문의

  9. 교통사고문의

  10. 사망사고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벌금과 벌점은 얼마나 나오나요?

  11. 오토바이 교통사고

  12. 교통사고 보험사 문의

  13. 구청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14. 교통사고 문의?

  15. 교통사고요

  16. 교통사고 문의 입니다.

  17. 가해자가 약속을 어김.. ㅠ.ㅜ

  18. 무단횡단

  19. 중앙선침범과 무보증보험

  20. 중앙선침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