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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04:00
오토바이와 차량접촉사고
조회 수 26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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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yjmotors |
성별 | |
생년월일 | 93-00-03 |
연락처 | 010-5408-4773 |
직업 및 소득 | 정확한 소득은 없습니다. 사업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를 아직 안햇습니다 1달도 안되서.. |
사고일시 | 2011 9월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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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손목 삼각골골절 대퇴골등등의 골타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앗습니다 입원기간은다채웟구요 어제 퇴원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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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0이고 상대방이 10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뒤에타고있는 동승자여서 100%피해자로 나왓어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전치4주 진단을 받앗습니다 100% 피해자구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찾아와서 130만원에 하자는거 싫다싫다햇더니 150만원까지올리더라구요 근데 제가 아직 사업자등록한지 얼마안되고 소득도 랜덤이지만 300~500버는 학생입니다. 보험회사사람이 제가입원한지 2주째정도됫을때 오더니 하는말이 계속입원하면 합의금이 점점내려간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 그건 터무니없는소리엿구요 손도한달동안 제대로 못쓰는데 150은 너무한거아닌가요 혹시 도시일용노임법이 제가 적용이안되나요? 150중에 도시일용노임은 포함시키지도 않앗습니다 많이 받을수있도록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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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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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를 더 유지한 후 합의를 하면 될 것이며
별 다른 치료 및 후유장애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험약관기준 상 적정한 합의금 이며
소송시에는 조금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소송실익은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