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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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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정일 |
성별 | |
생년월일 | 1977-11-18 |
연락처 | 010-9150-7275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1.1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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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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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지난 주 토요일에 약 1km/h로 서행 중에 앞차와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추돌사고 후에 차에서 내려 피해자께 죄송하다고 말을 한 후,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의 상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제 차량을 번호판 윗 부분이 약간 찌그려졌고 (단차가 있는 상대차량의 범퍼 때문), 상대차량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께서 뒤에서 접촉사고를 내면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아냐고 물으며, 어떻게 할건지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실건가요? 물었습니다. 도색부터 이래저래 하면 60만원 정도 들테니...2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시더군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20만원요?라고 되묻자, 갑자기 번호판이 흔들리는데 뭔 소리냐고 하더군요. 혼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 번호판은 긴 것이고 그쪽 뒷번호판은 짧은 번호판이며 번호판이 범퍼에 삽입되어, 제 차가 피해자 번호판을 박을 수 없는 곳인데;; 얘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보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몇 일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을 센터에 입고 시켰고, 번호판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범퍼를 간다고 하더군요. ----- 여기서 피해자가 범퍼를 교환 이유가 번호판이 흔들려서 교환했다는 것인데, 제가 충돌한 위치는 번호판 위치와 단차가 있는 곳입니다. (구형 골프 차량은 범퍼 안쪽에 번호판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 번호판과 충돌하여 번호판이 흔들리고 피해차량 번호판이 손상이 되었다면 범퍼 교환이 이해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번호판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범퍼를 교환한 것은 합당치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처사는 과하다고 생각되어 법률 상담을 받아 보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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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 입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