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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 및 과실비율 재산정 등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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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도균 |
성별 | |
생년월일 | 3-00-00 |
연락처 | 010-2980-7720 |
직업 및 소득 | 운전자 : 통원치료중 (월400만원) 아내 : 입원치료중 (월500만원) |
사고일시 | 2011.9.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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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운전자 : 2주, 통원 아내 : 2주 (입원중 추가2주), 입원기간: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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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 저희는 피해자로서 40%를 말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사고일자: 2011년9월18일 5. 후유장해 6. 기왕증 소견 : 무 7. 피해자의 소득 8. 피해자의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9. 과실이 있다면 기존까지 발생된 치료비 10. 현재치료내용 11. 향후치료비 저희는 한방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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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기사의 통계소득 적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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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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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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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 및 과실비율 재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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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처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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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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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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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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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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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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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비접촉 사고건 문의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 사건 과실 부분을 판단해 본다면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도로의 폭,주변정황,가/피해자의 중과실 유/무,선진입여부,추돌위치등)을
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 상 추돌 부위가 교차로 상 교차로를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후미부분을 추돌 당했다면 피해차량의 과실은 30%안팎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부인분의 어깨부분 손상은 기존 기왕증 부분이 있었던 터이라 금번 사고의 기여도 부분 판단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기왕증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시에도 불리하게 적용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해 다투기 보다는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인데
현재 소득이 국세청 신고소득이며 근로자의 소득 즉 월급여 라고 판단 한다면
무과실 기준 두분 부인분 1달 입원 남편분 통원치료를 기준으로 후유장애가 남지 않고
더 이상의 향후치료가 피요없다는 법원감정의사의 판단 이라면 약 7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고 보험사와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