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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 시설물에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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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심규일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1 |
연락처 | 010-6376-5239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되있음 부동산임대업 |
사고일시 | 2011년 10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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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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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자차에 의한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사고 요약 2. 사고지점 부근의 경계석 설명 사고시 차체가 경계석위에 올라간채로 진행하여 중앙분리대 시작지점과 충돌하였음 3. 사고를 유발한 결정적 요인으로써 경계석의 문제점 --> 즉 18cm 높이의 경계석이 해당 지점에 위치함으로써, 기타) 경계석과는 별도로, 중앙분리대 시작점의 주의표시통도 사고후 유족들 현장방문시 속이 비어있어, 충돌 시 운전자 보호 기능은 전혀 없던 것으로 추정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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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질문의 내용 및 메일로 보낸 영상등을 검토한 저희 법무법인의 판단은
소송은 제기할 수 있겠으나 소송실익여부는 불투명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즉 소송비용,기간등을 고려하여 소송으로 인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적을듯 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이며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