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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윤선욱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41-00-00 |
연락처 | 011-9997-8900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아버님:농업 어머님:농업 |
사고일시 | 2011..10.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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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4 각각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버님:2주 어머님: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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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버님이 접촉하면서 경운기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여 과실을 4로 주장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은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문의 하겠습니다. 비율이 6:4로 나오면 6가해자4피해자입니다. 병원 치료비도 저희가 4을 부담하는지요 아니면 보험사측에서 모두 부담하는지요. 가해자 운전자는 아무 이상 없으며.차 타이어만 파손 된 상태입니다. 만약 한달 입원후 퇴원 하면 병원비가100만원 나오면 저희가 40만원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대물 경운기도 저희가 4을 부담하는지요. 저희 경운기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담 금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치료을 더 받고 싶은데 본인 부담금 때문에 고민 입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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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40%로로 보험사측에서 책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중 40%를 공제한 나머지를 보험사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실이 너무 많이 책정된듯 한 사안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