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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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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선용섭
성별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6205-8476
직업 및 소득 일반직장인입니다.
사고일시 2011.4월말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사선생님 말씀 :복원수술이라고함)

8주동안 입원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삼성화재 무과실 주장 택시조합 10~20%주장 과실여부 협의안됐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업무차 업체배송가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3 차선 인걸로 기억하고여..저는 2차선으로 가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회도로 (합류되는도로) 에서 갑자기 택시가 유턴으로 차를 돌려서 사고가났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곳인대...

경찰들도 이해가 안된다고들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피해자.택시가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여부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택시조합에서는 10~20% 정도 주장. 삼성보험에서는 무과실주장.

택시조합에서는 합의금 제시도 없고 연락자체도 없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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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04 23:40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고 추돌 위치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입증 된다면

    무과실 판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십자인대 복원 및 재건수술을 했다면 후유장애가 잔존 할 가능성이 높으니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염두에 보시기 바라며

    소송시에는 사건의 조사기록등을 토대로 판사님께서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원고측 변호인 측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해야 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수술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이 경과 되었으니 주치의 선생님께 무릎동요(흔들림)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구하셔서 5mm이상의 판단 이라면 영구장애가 거의 확정시 되니 소송을 결정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공제조합은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공제조합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없는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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