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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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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은지
성별
생년월일 1945-00-06
연락처 010-5144-2172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1.6.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 8주 (뇌출혈)로 3일 중환자실/ 정형외과 12주
추가진단 6주 / 무릎바로 아래 골절로 수술
11월8일 현재 2차 병원에서 ㅣ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는 이 금액만 제시한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위치에서 보험사의 자세가 괘씸합니다.
연로한 어머니의 뇌출혈도 앞으로 걱정되네요  퇴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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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09 17:34

    합의와 퇴원은 무관합니다.

    즉 퇴원 후 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가 고착된 상태가 아니기에 소송실익 검토가 불가능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42837

  1. 보험사의 제시 금액이 어이없네요

  2.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 요구

  3. 보험사의 협의지연으로 소송문의

  4. 보험사의 휴업손해 산정방식에 대하여

  5. 보험사의터무니없는 합의제안

  6. 보험사측에서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걸어온상태

  7. 보험사특인과 형사합의양식

  8. 보험사합의 시점

  9. 보험사합의금

  10. 보험사합의금문제입니다

  11. 보험사횡포

  12. 보험으로 치료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3. 보험접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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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보험처리 규정이 궁금해요

  18. 보험처리중에 산재로 변경할수있나요??

  19. 보험특약위반 가해자의 대물처리불가로 인한 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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