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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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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은지
성별
생년월일 1945-00-06
연락처 010-5144-2172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1.6.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 8주 (뇌출혈)로 3일 중환자실/ 정형외과 12주
추가진단 6주 / 무릎바로 아래 골절로 수술
11월8일 현재 2차 병원에서 ㅣ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는 이 금액만 제시한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위치에서 보험사의 자세가 괘씸합니다.
연로한 어머니의 뇌출혈도 앞으로 걱정되네요  퇴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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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09 17:34

    합의와 퇴원은 무관합니다.

    즉 퇴원 후 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가 고착된 상태가 아니기에 소송실익 검토가 불가능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42837

  1. "교통사고 문의 "추가 질문

  2. "기왕증"의 추가 질문 올립니다.

  3. '버스공제조합'과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4. '외국에서의 교통사고 문의' 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정말 감사드려요

  5. (2757)번 연결 상세내용 질의입니다..-교통사고

  6. (가해자입니다.) 형사합의, 피해자 과실

  7. 00문의

  8. 1.병원에서 2.사고시 관련해 여쭤봅니다.

  9. 100% 상대방 과실 후미추돌 교통사고

  10. 100% 피해사고입니다. 상담원합니다...

  11. 100%과실이면 병원비도

  12. 100%상대방 과실판정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도시 일용 노동임을 당당히 제시 할수 있나용?

  13. 100:0 경미한 교통사고

  14. 100과실 교통사고

  15. 100대0..두달연락없다가 별로다치지도않았다고 합위하자함.

  16. 100프로 가해자 과실 택시공제조합에 대해...

  17. 1014관련 교통사고합의금

  18. 10185

  19. 10188글 사진 메일로 보냈습니다.

  20. 10470번. 추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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