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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제시 금액이 어이없네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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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지 |
성별 | |
생년월일 | 1945-00-06 |
연락처 | 010-5144-2172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11.6.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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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신경외과 8주 (뇌출혈)로 3일 중환자실/ 정형외과 12주 추가진단 6주 / 무릎바로 아래 골절로 수술 11월8일 현재 2차 병원에서 ㅣ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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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는 이 금액만 제시한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위치에서 보험사의 자세가 괘씸합니다. 연로한 어머니의 뇌출혈도 앞으로 걱정되네요 퇴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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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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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의 추가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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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교통사고 문의' 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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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번 연결 상세내용 질의입니다..-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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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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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대방 과실 후미추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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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피해사고입니다. 상담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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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실이면 병원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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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상대방 과실판정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도시 일용 노동임을 당당히 제시 할수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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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관련 교통사고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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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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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8글 사진 메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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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0번. 추가문의드립니다
합의와 퇴원은 무관합니다.
즉 퇴원 후 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가 고착된 상태가 아니기에 소송실익 검토가 불가능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4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