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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23:54
가해자연락이없네요..
조회 수 22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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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소금지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13-0246 |
직업 및 소득 | 년5천 |
사고일시 | 2011.1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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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부 염좌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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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후2시경 신호대기중 뒤 후미부분을 가해차가 들이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상태로 사고후 바로 면허 취소 되었습니다. 가해자보험사에는 아직 사고접수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차주의 직원 친구여서 보험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제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할려는데 현재 가해자가 조서를 쓰지 않고 연락 두절이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없으면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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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데 형사합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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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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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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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입니다 합의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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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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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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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차량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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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차량이 부모님오토바이를 치어서 한분사망한분중상
문의하신 내용은 경찰서에 문의를 하셔야 할 내용이며
가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기소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큰 부상을 당하여 긴박한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라면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