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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04:05
교토사고를 당했는데요.
조회 수 19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은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3-24 |
연락처 | 010-4439-2772 |
직업 및 소득 | 이천만원 |
사고일시 | 201111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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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을 가지 않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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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90%피해자10% 보험사 (삼성)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거리 신호대기 좌회전 신호 대기상태였습니다 신호 바뀐후 출발하는데 옆 차선에서 급하게 왔습니다 저는 순간 멈추웠고 클랙션도 울렸으나 그차는 제차를 박았습니다 차선 변경 도로도 아니고 깜박이를 넣은 상태도 아니였고 그분깨서 100%로 다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거냐해서 그땐 괜찮다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깨가 아파 병원을 가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읍니다. 내 과실도 있다고 그말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을 입원하는것두 아니고 물리치료만 받으려했으니 지금 아직 병원을 못갔습니다. 저에 과실이 있는지 확인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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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나뉘어 지며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도로에서 가해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왔다면 피해차량의 과실은 없을것 입니다.
과실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이 다른 경우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데
피해상황이 크지 않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원할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