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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05:23
신호위반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26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종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56-00-01 |
연락처 | 010-9454-2980 |
직업 및 소득 | 주부 (농사일 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 일을 가끔 나가서 현재 등록 되어 있음 |
사고일시 | 2011,11,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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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초진 수술 없음 현재 입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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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차량 100% 과실 인정 (신호위반) 상대방 보험사 100% 인정 하고 피해자 보험사는 0%여서 피해자 보험사 등록을 취소 한다고 연락 받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큰 사고가 처음 나서 아무것도 몰라 문의 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처럼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차량을 정면 충돌하여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바로 입원을 하였고 차량은 폐차 또는 수리 할 예정입니다. 초진 2주 나왔고 현재 입원중인데 몸이 좀 약한 편이어서 입원 기간이 많이 길어질 듯 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1. 자차 보험이 있는데 약 380만원 입니다. 수리가 대략 400만원 이상이 예상 되어 폐차를 진행 하려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선 시세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으로 다시 중고차 구매가 힘들어 380만원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수리비로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가격을 다운 시켜 진행 하려 하는데 내가 거부 할 수 있는지요? 다시 타야 하는데 새 부품으로 공식 인증 된 업체에서 받으려 합니다. 2. 상대방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합의건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신호위반의 사고로 2주 진단이 나왔다면 상대방은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지요? 처벌 받는건 아닌지요? 3. 피해자가 요구 할 수 있는 보상금의 내역은 뭐가 있을런지요? 합의금은 휴업손실+예상 통원 치료비+기타등등..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내용으로 보상금을 산정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빨리 상황을 정리 하고 싶습니다. 다른 생활이 안되네요.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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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약관상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대물 부분을 두고 소송을 하기에도 실익은 크지 않을것 같습니다.
2.피해자측과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본 사건은 합의없어도 일정금액의 벌금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