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14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종남
성별
생년월일 68-02-05
연락처 010-8561-0446
직업 및 소득 년 4800만
사고일시 2011.8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회전근 부분 파열.경 추.요추 염좌 흉부 염좌 2주입원
2주 통 원 치료햇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 가해자 는 음주 .무보험.에 해당 하구요.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 차량 으로  업무시간 중 사고가 났습니다.가해자는 보험 이라곤 업는 상 태여서 산재로 처리 를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두달 가량 가해자는 연락도 없고 전화한통 없다가 3일전 부터 합의하자고 연락 옵니다.
저흰 보상여력이 안되서 조치를 취하지 안는것 같아  괘씸 했읍니다.산재 로 하면 회사에서 하지말라는식으로 해서
맘 고생도 많이 했구요.회사도 차를 폐차시키고 물적피해를 천백만원가량 되구요
산재로 하면 휴업급여는 70%라도 받고 개인물적피해는 보상 받을길이 업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재 합의하자고 그러는데 만약 합의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합의를 함 산재로 처리한 요양비.휴업 급여비에
중복으로 받은게 되지 안는지..고속도로상 사고여서 정말 끔찍했는데 사람은 다행 이도 살 아있어 넘 나도 다행이죠
가해자의 무책임한행동 봐선 법의 심판을 엄중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라  당황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조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11.17 17:38

    가급적 원할한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할 상황으로 사료되며
    (합의가 이루지지 않아도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합의가 이루어 지더라도 이중 보상으로 처리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산재업무는 다루고 있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