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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05:44
교통사고 대해 궁금 합니다
조회 수 21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종남 |
성별 | |
생년월일 | 68-02-05 |
연락처 | 010-8561-0446 |
직업 및 소득 | 년 4800만 |
사고일시 | 2011.8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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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회전근 부분 파열.경 추.요추 염좌 흉부 염좌 2주입원 2주 통 원 치료햇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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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 가해자 는 음주 .무보험.에 해당 하구요.가해자 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회사 차량 으로 업무시간 중 사고가 났습니다.가해자는 보험 이라곤 업는 상 태여서 산재로 처리 를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두달 가량 가해자는 연락도 없고 전화한통 없다가 3일전 부터 합의하자고 연락 옵니다. 저흰 보상여력이 안되서 조치를 취하지 안는것 같아 괘씸 했읍니다.산재 로 하면 회사에서 하지말라는식으로 해서 맘 고생도 많이 했구요.회사도 차를 폐차시키고 물적피해를 천백만원가량 되구요 산재로 하면 휴업급여는 70%라도 받고 개인물적피해는 보상 받을길이 업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재 합의하자고 그러는데 만약 합의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합의를 함 산재로 처리한 요양비.휴업 급여비에 중복으로 받은게 되지 안는지..고속도로상 사고여서 정말 끔찍했는데 사람은 다행 이도 살 아있어 넘 나도 다행이죠 가해자의 무책임한행동 봐선 법의 심판을 엄중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라 당황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조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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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원할한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할 상황으로 사료되며
(합의가 이루지지 않아도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합의가 이루어 지더라도 이중 보상으로 처리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산재업무는 다루고 있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