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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01:14
합의시 간병비 문의입니다.
조회 수 267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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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경순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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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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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4258|@|928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문의 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고려중입니다.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까지 간병인을 두고 있는 상태인데 합의시 합의금과 별개로 그동안 지불했던 간병비를 별도로 받을수 있나요? 간병비 외에 들어가 비용도 함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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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과실이 없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간병비를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의 치료 및 보전에 들어간 비용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이 처리 되지 않는 병원비 일부
그리고 기저귀등을 비롯한 욕창방지 및 환자의 상태 보존을 위해 사용된 의료기 사용 전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은 상계하게 됩니다.
중상해 상태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 직접 보험사와 대응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 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