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심성헌
성별
생년월일 38-00-00
연락처 010-9115-0612
직업 및 소득 일용직인듯한데..잘모르겠습니다.
사고일시 2011년11월7일 8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7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저는 24살(87년생) 학생입니다.. 부모님 모두 많은 사업실패로 엄청난 빚을 떠안고 있으며 어머니는 길거리노점상에서 호떡,오뎅 먹거리등을 장사하시고 아버지는 일용직에 계십니다..그나마 벌어들이는 수입도 전부 빚을 갚는데 정신 없는터라 여동생과 저는 (둘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도 대출을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하며 잠은 거의 자지도 못하고 집안살림에 보태는 중인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사고의 전말은..11월7일 08시30분경 등교길에 저는 49cc스쿠터를 몰고 편도2차선도로중 1차선으로 가고있었습니다. 2차선에서 서행중이던 차사이로 갑자기 아주머니 한분이 무단횡단으로 나오셨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보였던지라 부딪히고 말았고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혀 7일만에 사망하셨습니다..속력을 낼수있는 도로상황도아니었구요 6,70m만 더가면 횡단보도인데..(사거리도있음)양쪽다 보험이 들어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스쿠터도 49cc이기에 보험이 들어있지않습니다..아주머니는 38세로 초등학생인 두아이와 남편이 같이 살고있었습니다. 그쪽 가족분들은 일단 합의는 볼생각이 있으신듯합니다..중요한건 현재 단돈 몇백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여기저기 돈을 빌려보려해도 그마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경찰쪽은 합의가 안되면 99%구속이랍니다..상대방측은 택도아닌 금액을 제시하면 그냥 법대로한다며 겁을주고 저는 겁을 먹을 수 밖에없는 상황입니다..제가 구속이되면 정말 .. 나머지 식구들은 살아가기도 힘들어지고 저또한 늦은나이에 경제사정때문에 그만두었던 학교를 다시 들어간 것인데 저의 인생도 이대로 끝이 아닌가싶기도하고..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생활 하는 저에게 이번일은 너무나 큰 시련입니다..도데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그리고 어차피 목돈 마련도힘들겠지만 이런경우보통 합의를 하려면 어느정도 선에서 해야 적당한가요..정말 죽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1.11.18 17:33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1. "교통사고 문의 "추가 질문

    Date2009.09.03 By궁금이 Views2845
    Read More
  2. "기왕증"의 추가 질문 올립니다.

    Date2010.03.06 By김진혁 Views3579
    Read More
  3. '버스공제조합'과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Date2010.02.09 By박진호 Views5063
    Read More
  4. '외국에서의 교통사고 문의' 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정말 감사드려요

    Date2009.05.06 By정국 Views3576
    Read More
  5. (2757)번 연결 상세내용 질의입니다..-교통사고

    Date2010.03.16 By한송이 Views3155
    Read More
  6. (가해자입니다.) 형사합의, 피해자 과실

    Date2009.02.16 By김민우 Views5405
    Read More
  7. 00문의

    Date2011.10.19 Byhypill Views2863
    Read More
  8. 1.병원에서 2.사고시 관련해 여쭤봅니다.

    Date2010.04.20 By최감사 Views3895
    Read More
  9. 100% 상대방 과실 후미추돌 교통사고

    Date2013.11.11 ByCoo Views8813
    Read More
  10. 100% 피해사고입니다. 상담원합니다...

    Date2015.02.24 By강현민 Views3495
    Read More
  11. 100%과실이면 병원비도

    Date2010.08.05 By송수송화 Views3578
    Read More
  12. 100%상대방 과실판정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도시 일용 노동임을 당당히 제시 할수 있나용?

    Date2009.06.26 By이쁜남 Views3611
    Read More
  13. 100:0 경미한 교통사고

    Date2018.02.03 By쿠오 Views2693
    Read More
  14. 100과실 교통사고

    Date2015.08.15 By이진우 Views2426
    Read More
  15. 100대0..두달연락없다가 별로다치지도않았다고 합위하자함.

    Date2023.03.10 By정영옥 Views3
    Read More
  16. 100프로 가해자 과실 택시공제조합에 대해...

    Date2009.07.23 By윤상배 Views4654
    Read More
  17. 1014관련 교통사고합의금

    Date2009.06.16 By구선재 Views13193
    Read More
  18. 10185

    Date2016.03.11 By김종원 Views2858
    Read More
  19. 10188글 사진 메일로 보냈습니다.

    Date2016.03.08 By박진옥 Views2501
    Read More
  20. 10470번. 추가문의드립니다

    Date2016.08.23 By Views206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