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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21:43
교통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회 수 22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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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영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7650-3421 |
직업 및 소득 | 년 3,800만 |
사고일시 | 2011. 09. 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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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최초 2주 진단후 통증이 나아지질 않아 주치의 스스로 1주연장 최종 3주 입원후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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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9월 27일부터 입원하여 3주후 10월 18일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전 육아휴직중으로 10월 10일부터 복직일이 예정되어있었으나, 목,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앉아 있기도 서 있기도 무리가 있어 또 다시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 신청하여 지금은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에서는 최초 130만원 합의금을 얘기하곤 그뒤로 연락을 아예 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사고당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제가 보조석에 앉아 있어 남편도 합의를 해야 하는데 남편은 사업자등록증없이 자영업을 하고 있어 소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8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더군요 남편의 합의금은 실제 4세, 2세 아이를 돌본다고 입원도 못하고 제가 입원하는 동안 아픈몸으로 가사와 일을 병행했습니다. 제가 입원하는 동안 2세아이까지 어린이집을 보내며 비용은 더 나왔구요..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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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단순한 진단 몇주(?) 이렇게 계산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애 유/무,향후치료여부등에 따라 판단되며
이러한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 할려면 신경외과,정형외과 진단의 경우 사고 후 6개월
신경정신과적인 부분은 사고 후 1년이상의 기간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니 치료 후 천천히 합의를 해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http://www.sagohu.com/s5_faq2/5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