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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18:38
교통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 수 20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5580-5544 |
직업 및 소득 | 4천 1백만원 (2011년 11월 현재) |
사고일시 | 2011년 11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제 2-3, 3-4,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타박상 향후치료의견: 2011년 11월 9일 교통사고 후 발생한 상기병명으로 2011년 11월 9일 본원 입원하여 2011년 11월 13일 퇴원 후 외래에서 치료중인 환자임 향후치료기간: 공란으로 있음 (초진주수가 없음) / 수술은 아직 받지 않았으나 디스크로 인해 고민하고 있음 / 5일 (현재는 퇴원해서 외래로 물리치료 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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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골목길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와 본인의 좌측을 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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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
사고의 상황이 골목길에 앉아 있었다면 일정 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두고 평가해야 하며
소송시에도 이 기록을 원,피고측 변호인 그리고 판사님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추간판수핵 탈출증.
추간판수핵탈출증은 기존 기왕병력이 잔존하는 병명입니다.
간혹 매우 큰 사고에 의하여 급격한 외상성 파열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성인은 잠재병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기왕력(기왕증) 및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판단 받아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그 판단의 시기는 사고 후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됩니다.
3.향후대안.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50% 이상의 판단 이라면
귀하의 소득대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음으로 추후 재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일부를 링크한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3/4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