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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20:5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대한 문의요.
조회 수 28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덕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8979-6480 |
직업 및 소득 | 250십만원 |
사고일시 | 2011년12월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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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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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에 문의한 사람입니다. 현재 병원에 통원치료중인데 보험접수가 안되어 일반으로 치료중입니다. 교통사고 사실원을 발급해가면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처리 치료가 가능합니까? 지금은 사고 접수번호가 없어서 일반진료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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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답글을 참조 하셨는지요?
교통사고사실학인원 및 피해상황에 대한 입증(견적,진단서 등등)
자료들을 보험사에 제시하면 되며
만약 원할히 처리 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