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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현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4766-1311 |
직업 및 소득 | 무직인데주부 |
사고일시 | 2011년11월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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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명1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예상현재19일째입원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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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없음가해자80: 피해자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4차선 도로에서 2차선 진행하고 있는데 1차선 택시가 차선변경으로 내차 좌측 뒷밤바와 뒷바퀴 위에 충돌함.보험사는 80:20으로 말합니다. 100:0으로 가능한가요? 2)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입원 할 수 있을까요?몸 상태가 안 좋아서요.진단서는 아직 안나오고요 진단2주생각하고 있습니다.현재19일째입니다 3)차사고 나면 중고차 가격이 50에서100정도 떨어진다고합니다.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차는 3년 탔습니다 4)아내는 사고나기전에 미용실 개업하려고 상가임대한 상태입니다 개업날이 12월10일 인데 보상가능할까요 5)나홀로소송하면 합의금 400만원가능한가요(나와아내) 6)가족 위자료라는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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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
과실은 사고의 형사기록을 토대로 민사재판부 판사가 결정 하는것 입니다.
사고의 정확한 상황을 두고 과실여부가 판단이 될 것인데
본 사안은 대인피해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기 보다는
나홀로 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피해차량 가입 보험사에서 적극 대처를 해 주길 요구해야 합니다.
2.치료문제.
입,퇴원 여부 및 향후치료는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의사의 판단에 의한 것이니
병원 및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하면 되겠습니다.
3.격락손해.
보험 약관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큰 사고가 아니라면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4.휴업손해 및 기타손해.
휴업손해는 사고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개업으로 인한 손해는 큰 부상이 아니기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5.예상판결금액.
무과실을 기준으로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시 한달을 입원 한다면 4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위자료.
부상사고의 위자료는 당사자 본인의 위자료만 인정됩니다.
소송시 가족들을 위자료 청구권자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많아져야 할 것이기에 이 부분은 큰 부상이 아니라면
가족 각각의 위자료가 별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