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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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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22:56

뺑소니건

조회 수 22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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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글쓴이
성별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0-4029-4004
직업 및 소득 알바생
사고일시 12월16일17시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보험쪽과 만나지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방동 공군회관 옆길 신호등에서 건너던도중 좌회전 하려던 차량이 놀라서 넘어진 피해자를 밟고 도주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형사합의 안하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보험쪽과 아직 만나본건 아니구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형사건은 저리나오면 어쩔수 없는거라고들 말해주더라구요.
현재 피해자는 골절이나 큰 문제는 없는 상태고 입원한 상태입니다.
알바생이기때문에 소득이 불분명한데 소득에대한 부분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진단결과가 안나왓지만 초기진단은 4주정도 나올것 같다고 말씀주시더라구요.
이경우 보험 합의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또한 합의금부분과 별도로 소득부분에 있어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부분은 언제해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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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19 22:59

    소득에 대한 보상은 입원 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소득이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충분 한 치료 후 더 이상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시점에 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 처벌 문제는 형사재판시에 검사 및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형량에 변화가 있을

    것이나 본 사안의 경우 구속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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