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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08:49
음주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조회 수 28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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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창래 |
성별 | |
생년월일 | 7907-03-01 |
연락처 | 010-2625-2293 |
직업 및 소득 | 연극강사로 한달 평균 160정도입니다. |
사고일시 | 2011.11.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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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집사람 진단 3주, 조수석에 24개월된 아들이 동승, 후미 추돌로 인하여 아들은 조수석 앞 공간으로 튕겨져 나갔음. 집사람은 회사일로 통원치료중. 아들은 심장수술후 일년정도 시간이 지나 정기검사 일정이 잡혀 있어서 서울아산병원 검사결과 이상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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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음주 및 뺑소니입니다.)수치 : 0.069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운영자님이 주신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습니다. 가해자 한테 직접 사과 받은적도 없고요.. 이 부분이 제일 열받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합의보다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선인지.. 사고난지 거의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연락이 없네요..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 병원 진료에 한계를 느껴서 사고난지 보름이 지나서 아들 검사를 받았는데 이런것도 보험사에서 인정이 되는지요.. 진단은 3주지만 집사람은 어깨며 목,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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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진 3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어도 구속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가해자가 만약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금액에 구애받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는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