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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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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장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6377-0946 |
직업 및 소득 | 연220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04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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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코뼈골절(부러짐)로 수술 눈위5바늘 꿰맴 왼쪽눈 광시증 증상(후유리체박리) 질병코드 H359 허리통증 3주입원후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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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 과실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른것보다 눈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사고때 부딧쳤던 왼쪽눈에서 한시간에 한두번 정도 흰 불빛이 보입니다. 밤에는 더 자주 보이구요. 특히 야간 운전 할때는 더 자주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과에서는 시력에는 이상이 없으니 지켜보면서 더 악화되면 오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악화되면 악화가되지 좋아지지는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한다고합니다. 보험사(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는 이러한 눈에 대해서 시력에는 이상이 없다고하여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것 같은데 H359(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란 질병도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장애 진단이 되지 않고 보험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저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이대로 합으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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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후유장애의 확정은 감정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단의 명(이름)만 가지고 후유장애가 확정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안과적 후유장애는 복시,시력소실 등으로 후유장애를 평가 하시도 하며
시효율 및 중심시력 시야등을 정밀검사를 통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명확한 후유장애는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보아야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 할 것이며
과거 안과적 기왕병력이 없고 현재의 상태가 고착된다면 12% 전후의 후유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