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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07:55

교통사고후유장애

조회 수 37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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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장규
성별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6377-0946
직업 및 소득 연22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04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코뼈골절(부러짐)로 수술
눈위5바늘 꿰맴
왼쪽눈 광시증 증상(후유리체박리) 질병코드 H359
허리통증
3주입원후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른것보다  눈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사고때 부딧쳤던 왼쪽눈에서 한시간에 한두번 정도 흰 불빛이 보입니다.
밤에는 더 자주 보이구요. 특히 야간 운전 할때는 더 자주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과에서는 시력에는 이상이 없으니 지켜보면서 더 악화되면 오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악화되면 악화가되지 좋아지지는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한다고합니다.
보험사(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는 이러한 눈에 대해서 시력에는 이상이 없다고하여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것 같은데
H359(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란 질병도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장애 진단이 되지 않고 보험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저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이대로 합으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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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21 19:18

    소송시 후유장애의 확정은 감정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단의 명(이름)만 가지고 후유장애가 확정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안과적 후유장애는 복시,시력소실 등으로 후유장애를 평가 하시도 하며

    시효율 및 중심시력 시야등을 정밀검사를 통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명확한 후유장애는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보아야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 할 것이며

    과거 안과적 기왕병력이 없고 현재의 상태가 고착된다면 12% 전후의 후유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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