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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08:01
보험사에서 영구장애를 인정않 해요
조회 수 3005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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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우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0-4716-8430 |
직업 및 소득 | 파견직근로자 일용직 |
사고일시 | 2011년1월5일 횡단보도에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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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0에서2700정도 정확히 제시하진않았지만 예상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는 6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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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프로가해자의과실로 봐야겠지만 관행상보험사에서는패해자도횡단보도 보행시10프로가인정된다는군요 어이없게 가해자가본인과실을인정했했는데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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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한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0%정도의 과실을 책정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건넜다면 과실을 물을 수 없을것 입니다.
2.소득.
일용직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신고액 전액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업종별,직종별 통계소득을 인정 받아야 할 것입니다.
3.후유장애.
진단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수술내용이 없어 후유장애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추측컨데 후유장애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영구장애를 발급받은 듯 합니다.
이러한 후유장애는 객관적인 장애가 될 가능성이 없으며
만약 본 사건의 경우 타인의 도움없이 주치의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한 후유장애 판단 이라면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진료를 받아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애의 객관성을 자문을 구하여서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애가 객관적인 평가라면 영구장애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4.향후대안.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은 후유장애의 기간 및 그 장애율이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의사선생님의 자문결과가 신경손상 및 강직에 따른 영구장애 판단 이라면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을 확신하며
대학병원급의 다른 의사선생님께 후유장애 판단을 다시한번 검토 받아
의뢰여부를 결정 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