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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5 23:4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5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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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3-00-06
연락처 010-8879-46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년 8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척추뼈 추간판전위
요추 염좌 및 긴장
발타박상(좌상)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좌상)

수술은 안하셨고 무지외반증이 심해지셔서 나중에 수술할 가능성 있음

사고후 바로 중환자실 입원 후 순천향대학병원 1주
동네 정형외과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 100% 잘못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지난 8월 5일 저녁에 운동을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카니발이 깜박이 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건너던 중 사고가 나셨어요.

사고당시 골반을 범퍼에 부딪히시고 바퀴에 왼쪽 발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차가 멈췄다고 합니다.
운동화가 찢어질정도였구요
그러시면서 뒤로 넘어지셔서 허리와 등을 바닥에 부딪히셨대요..

가해자가 바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분들 오시고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로 구급차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날 바로 경찰서에서 오셔서 백프로 운전자 잘못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4주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동네 정형외과에서 치료받는게 없으셔서 퇴원했고
그 이후에는 주에 2~3회씩 교통사고전문한의원으로 통원치료를 하셨습니다.

바퀴에 발이 깔리시면서 무지외반증이 생기셔서 지금 구두도 못신으시고 오래 걸으시면 발에 통증을 느끼십니다.
발이 얼은것처럼 계속 얼얼한 느낌이 있으시다고 하구요.
카니발 바퀴가 지나갔으면 되는데 발 위에서 멈춰섰다가 어머니가 소리지르니까 다시 후진해서 뺏다고 합니다..

아직 보험회사랑 합의를 안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에 200만원을 얘기하더라구요
디스크 판정이 나왔는데 그건 자기네쪽에서 백프로 책임질수 없다는 식으로만 얘기해서
발이랑 신발찢어진 사진을 보내고 그럼 발가락은 어떡하실거냐고 하니까 250을 얘기했고
지금은 빨리 합의보자는 식으로 원하는 금액 있으시면 얘기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타 사이트에 이런글을 올렸는데 거기에서는 디스크만 판정이 나왔어도
어머니가 수입이 없으신걸 가만했을때 700만원정도를 얘기하더라구요
그때는 무지외반증 얘기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른거보다 앞으로 괜찮으시면 다행이지만
허리나 발이 문제가 생기면 합의후는 다 저희쪽에서 해결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얼마나 얘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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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26 00:03

    무지외반증은 교통사고 외상으로 오는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이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고

    추간판질환으로 인한 내용만 두고 살펴 본다면

    소송시 기여도 50%에 한시장애 2년이상이 인정 될 경우 70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될 것인데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불투명 할 가능성이 있으니 소송을 권유할 만한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소송비용 및 기간대비)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유지할 수 있으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합의하지 말고 치료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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