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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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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우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10-9779-3209 |
직업 및 소득 | 월 300만 |
사고일시 | 2011년 10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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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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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2011년 10월 21일 오후 6시 30분
피해자(아버지)께서 편도 1차로 도로를 건너다가 왕정교를 지나오던 소나타 차량에 부딪혀 1차 다리 충격후 2차 충격으로 뇌출혈.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했으나 다음날 오후 5시경 사망함.
나이 : 1951년 11월 20일생
보험회사와 사전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장례비와 치료비는 고정된 금액이라 소송항목에선 제외하고 사망위자료와 상실수익액과 과실비율을 중점적으로 합의할 대상에 넣고자 합니다.
1.현재 삼성화재측에서 사망위자료를 보험회사 약관에 의거하여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으나 제쪽에 제시한 금액은 4500만을 제시했습니다.
월 1,589,600원 * 66.6% * 33.3657(36月 L계수) 로 계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측 요구사항) 1. 현재 보험회사측에서 제시한 사망위자료가 터무니 없이 작습니다. 금액을 더 늘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2009년 이후 서울법원 판례에 8천까지 합의된 내용이 검색이 되며 현재 외국에선 사망위자료에 대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인데 보험회사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계속 보험회사 약관을 토대로 제시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업가능월수표가 36개월인데 더 늘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확인해보니 2011년 3월까지 신고가 되어있었고 2011년 2, 3월에 사업장에서 신고시 아버지 직업을 석공 및 조적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 확인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팩스로 받아놨습니다. 상실수익액관련하여 알아보니 근속가능년을 만60세정도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조적공으로써 이미 현장에서는 만60세가 넘어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선 조적공으로써 전라도에서 기술이 좋기로 평판도 있고 건강상태도 좋으셔서 건축일이 없다면 모를까 오랫동안 더 하실수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3년은 너무 터무니 없지않나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비록 무단횡단을 통해 편도 1차선 도로를 건넜지만 횡단을 하신 위치가 일반국도이고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한 위치 왼쪽에 왕정주유소가 있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 시간이 오후 6시 30분으로써 해가 저물었지만 주유소 및 버스정류장, 다리(왕정교)가 있어서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있어 주위가 매우 환했습니다. CCTV자료를 통해 확인해봤을때도 가해자가 충분히 전방시야 확보가 충분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을 더 낮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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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주요 법률적 쟁점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가장 정확한 법률적 접근을 해
드리는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시길....
1.과실.
현재 과실은 피해자가 음주상태가 아니라면 30%를 각오하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의 판단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기재한 상황도 고려가 될 수 있겠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송시에 형사기록을 토대로 다투어야 할 것인데
본 사건 과실을 가장 최소화 한 판단이 나온다 할 지라도 25%이하로 줄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야간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편도1차선의 경우 30% 적용이 일반적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위자료
현 시점에 위자료 판단은 무과실 기준으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기준이 됨음 이젠 더 이상 다툼이 없을것 인데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재량권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의 연령,소득,형사합의금의 범위,사고의상황의 재반사등을 고려하여 판단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과실,소득에 주요쟁점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원고측이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통상 무과실을 기준으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혹 고령의 피해자 이거나 기존에 지병이 있다면 위자료에 있어 감액을 많이함)
3.소득.
소득은 사고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본 사건의 소득인정 쟁점사항은 사고직전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고 당시의 지속적인 소득이 인정되어 조적공에 따른 통계소득을 인정해 준다면
위자료에 감액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원고측에서 열심히 주장 하였으나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인정 된다면 위자료에서 일정부분 증액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4.가동연한.
본 사건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60세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소송시 그 이상을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이정되지 않을성 높습니다.(이 또한 위자료 참작사유에 해당)
5.향후대안.
본 사건은 교통사고를 많이 다루어 왔으며 현재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최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간혹 자칭 전문가 사무실을 많으니 검증을 많이 해서 사무실을 선택 하시기 바라며
검증된 사무실 이라면 본 사건을 두고 오차범위 거의 없는 동일한 결과들을 득 할 수 있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