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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09:00
어머니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조회 수 26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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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효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53-00-08 |
연락처 | 010-4549-4551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1.10.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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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4주, 수술 有(대퇴부 골절 철심 박는 수술),입원 2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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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가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가다 셔틀버스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탑승객은 기사분과 어머니 한분 이었고 운전기사 과실에 의한 사고였으며 운전기사는 사고 익일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당일부터 현재 2달 경과시점까지 입원중입니다 수술은 한차례 (대퇴부 골절로 철심박는 수술)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병원비와 철심 제거 수술비 150을 포함하여 800만원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가요 2개월 넘는 기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온 가족들이 병원 왔다갔다하느라 정신적 피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후에 장애가 남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아직 뼈가 붙지 않아 발을 디디지 못합니다) 손해사정관련자들이 찾아와서 장애가 남을테니 그걸로 보상을 받을수 있단 얘기를 하신것 같은데 그게 정말인지 적정한 보상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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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의 판단 및 산출은 현 시점에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손해액을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며
손해배상금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는 손해를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 입니다.
단 현재 후유장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조건이고 퇴원과 동시에 합의를 한다면 성형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 했다면 적정 타당한 금액 이라과 사료되나
앞으로 입원 및 향후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이 불가피 한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것은(일명 보험사측이 원하는 조기합의) 추후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가급적 삼가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앞으로 몇달의 입원치료를 더 하고 퇴원을 해서 후유장애가 전혀 남지 않는다고 가정 하더라도
지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액은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도 보험사의 희망대로 조기 합의를 할 건가요?
물론 조기합의가 의미가 있을때는 있습니다.
그 때는 충분한 치료 후 최대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에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손해배상금액 이라면 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부상부위에 영구장애를 인정하고 충분한 향후치료비를 인정 한다면 적어도 2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액이 제시 된다면 글쎄요... 한번 해 볼만한 조기 합의가 아닐까요?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