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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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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8847-6655 |
직업 및 소득 | 3000만원 |
사고일시 | 2011.12.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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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 수술무 6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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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피해자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의점에서 나오전중 좌회전 하는 차량에 다리를 밝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정지 오른쪽 발가락에 금이 간 상태이며. 현재 정형외과에 입원중임. 진단은 6주.받음. 그런데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는 다른사람입니다. 사고당시 차량에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급히 가버리고 한명이 병원까지 데리고 간 상태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운전자는 다른사람인데 이런경우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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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판정여부추가질문요^^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자가 다르더라도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