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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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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03:13

교통사고의 처리

조회 수 20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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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훈
성별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8847-6655
직업 및 소득 3000만원
사고일시 2011.12.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수술무
6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의점에서 나오전중 좌회전 하는 차량에 다리를 밝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정지 오른쪽 발가락에 금이 간 상태이며.
현재 정형외과에 입원중임. 진단은 6주.받음.

그런데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는 다른사람입니다. 사고당시 차량에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급히 가버리고 한명이 병원까지 데리고 간 상태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운전자는 다른사람인데 이런경우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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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29 04:0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자가 다르더라도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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