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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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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5543-13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90만원
사고일시 2011년 11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갈비뼈 7대 모두 부러졌으며, 폐에 뼈가 찔려서 약간의 상처가 생김. 폐상처는 약물로 치료 가능하다고 함. (수술없음)

=> 첫번째 큰 병원에서 7주 나왔음.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비싸다고 싼 병원으로 옮겨주기를 요청함. 대신 20% 과실을 0%로 해준다고 조건을 제시.

=> 그래서 가해자 100% 과실로 하기로 하고 보험회사가 요구하는대로 2주 후 병원 비용이 싼 개인 정형 외과로 옮김.

=> 두번째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첫번쨰 병원에서 6주 진단 받은게 의아해 함. 이정도 골절이면 8주 이상 진단 받는다고 함.

=> 8주 진단 받고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횡단보도에사 자전거 타고 갔다고 20% 과실을 보험사에서 지정해줌.. 그런데 자전거 타고 가지 않았으면 다리 허리 다 부러졌을텐데... 자전거 타서 그나마 목숨이라도 건진건데..정말 아이러니 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타고 가면서 택시에 치였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7대가 다 부러졌고 폐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폐는 다 나았으며 뼈는 붙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피해자 책임 20%를 0%로 해준다는 조건하에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택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370만원에 마무리 짓자고 하네요.
정말 황당합니다. 지금까지 2달 일 못한 월급 그리고 지금 퇴원하면 앞으로 2달 넘도록 일을 못하는데....
이것만 다 합쳐도 370만원과 비슷합니다. (90만원 *4개월) 
어떻게 합의금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죠>?

지금 퇴원한다 하더라도 병원에 최소 3개월 넘도록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합의금이 너무 적네요...

보험회사에서는 또 과실을 0% 해준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ㅠㅠ 구두로 들었으니깐요 ㅠㅠ

정말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이럴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그런데 오늘 어머니께서 벌써 370만원에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내일 당장 퇴원하구요....

정말 아직도 뼈가 다 안 붙었는데...꼴랑 370만원 받고...이렇게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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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31 19:14
    갈비뼈(늑골)골절의 경우에는 장기손상이 없는 경우 또는 늑골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 신체부위 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합의금액적인 부분에서 살펴 본다면 조금 작은 느낌은 있으나

    별 다른 후유증 및 향후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그렇게 억울한 합의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치료를 유지한 후 합의를 하면 되겠으며

    본 사건 법률상 과실은 약 20%정도가 적정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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