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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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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재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8807|@|29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게차로 친게아니고요..
지게차용 파레트라는게 있어요. 마트에서 물건들을 적재해서 이동시키는건데요.
그걸 그사람이 이동시키다 제 다리위로 넘어진거거든요.
그 파레트가 폭이 15~20센치가량되어서 살짝건드려서는 흔들리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10분정도 아무일없이 있었는데.
그사람이 그걸 손으로 옴기는데 다른사람하고 떠들면서 이동시키려다
그사람 부주의로 그게 제대로 이동되지않아 제 다리위로 자빠지면서 제 다리를 강타한것이구요.
그사람이 그걸 옴길때 제가 위험하다거나 조심하라는 말도 안했습니다.
지게차로 친게 아니에요...
?
  • ?
    사고후닷컴 2012.01.01 19:03
    차량 즉 지게차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면

    지게차 보험사(혹은 차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되며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합니다.
    (가해자상대 직접 청구 및 업무상재해 부분)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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