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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9:33
노임산정에 대한 추가질문
조회 수 21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성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59-00-00 |
연락처 | 010-9655-518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년11월28일오전7시4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우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12주 진단 2011년 12월 7일 관절경적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 2011년 1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과실100%중앙선침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예전에 택시하면서 사고를 내고 합의가 안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경력이 있던지라 운전하면서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라 서로 운이 없어 그런거란 생각에 경찰서에 신고도 안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인정하던터라 가해자에게 저의 12주간 월급손실분(일당 12만원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8만원 정도 쳐줄 수 있다하여) 4만원씩 3개월치정도인 350만원에 구두로만 합의하여 가해자측에서 통장으로 12월 13일 입급시켜줬습니다. 저역시 그것만 받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받아내면 되겠지 싶었는데 1월 2일자로 한화손해보험 담당자가 바뀌어서 먼저 담당자와 약간의 차이가 나게 말을 하는지라 걱정이 됩니다 먼저 담당자는 저의 통장에 입금된 월급을 확인하고 하루 8만 3천원 정도의 일당이 나올 수 있다 하였으나 지금의 담당자는 세무서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이라 자칫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나올 수 있다합니다 먼저글에 언급한바와 같이 보조원 한명 데리고 100인이상 사업장의 모든 기계를 고치면서 용접 전기 등 각종일을 도맡아 하던 저로서는 걱정이 되는지라 사람이 뭐 누고올때 들어갈때 다르다고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사고처리를 하여서 가해자에거 더 받아낼까 싶은 생각도 들곤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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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산정에 대한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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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산정
11개 중과실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추가합의를 하여도 유리할 것입니다.
단, 합의시 에는 합의서와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도 함께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추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될때 그 형사합의금이
민사손해배상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미연에 대비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련사항 홈페이지 참조)
초진 12주인 경우 600~7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필요하니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월상연골에 대하여 반이상 절제한 상태라면
추가로 3.5%~7%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며, 그에따른 배상금 또한 차이가 발생됩니다.
십자인대 동요 7mm이상시 14.5%
반월상 연골 50%절제시 3.5%
소득 300만원 인정시 예상판결금은 약 6천만원
전화를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영구장해가 예측되는 경우와 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는경우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제대로된 배상이 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