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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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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대섭 |
성별 | |
생년월일 | 1943-00-03 |
연락처 | 010-5186-599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식당일 하고 있음 |
사고일시 | 2011년 2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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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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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사고 정황 -파란색 불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몇미터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습니다(편도 2차선도로) 파란색 불이 켜져 횡단보도에 바로 앞차들은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려다 1차로에 정차하려던 차에 치인 사고입니다 -쇄골이 부러쳐 최초 8주 진단을 받았으나 뼈가 잘 붙지 않아 수술을 했고 최종적으로 12주 입원하고 그 이후는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연세는 68세시고 소득증빙은 없으나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사고로 인해 일은 그만 두셨습니다
2. 문의사항 -사고 책임에 대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고 책임이 본인(3): 상대방(7)이라면, 병원 입원비 및 수술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 3:7로 부담한다는 뜻인지요? -주당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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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30%정도가 적정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불 할 필요는 없고
받아야 할 보상금액에서 과실을 상계한 금액에서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추가로 상계처리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진행 방향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