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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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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1.20 01:1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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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대섭
성별
생년월일 1943-00-03
연락처 010-5186-5993
직업 및 소득 주부 / 식당일 하고 있음
사고일시 2011년 2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 정황

-파란색 불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몇미터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습니다(편도 2차선도로)

파란색 불이 켜져 횡단보도에 바로 앞차들은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려다 1차로에 정차하려던 차에 치인 사고입니다

-쇄골이 부러쳐 최초 8주 진단을 받았으나 뼈가 잘 붙지 않아 수술을 했고 최종적으로 12주 입원하고

그 이후는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연세는 68세시고 소득증빙은 없으나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사고로 인해 일은 그만 두셨습니다

 

2. 문의사항

-사고 책임에 대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고 책임이 본인(3): 상대방(7)이라면, 병원 입원비 및 수술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 3:7로 부담한다는 뜻인지요?

-주당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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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0 01:22

    과실비율은 30%정도가 적정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불 할 필요는 없고

    받아야 할 보상금액에서 과실을 상계한 금액에서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추가로 상계처리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진행 방향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소득 증명 자료

  3. 교통사고문의드려요

  4. 교통사고 후유문의

  5.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가해자 신호위반)

  6. 할머니의 교통사고 피해

  7. 음주,뺑소니.무면허 피해

  8.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9. 교통사고합의

  10. 소득증명

  11. 경추골절

  12. 우회전시 접촉사고 문의

  13. 개인사업자 교통사고 문의건

  14. 사망사고

  15. 교통사고후 치료

  16. 뺑소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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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문의드립니다

  19. 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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