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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04:08

뺑소니교통사고

조회 수 29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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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은미
성별
생년월일 1940-06-17
연락처 010-6485-8841
직업 및 소득 80만원(의료보험공제후 79만원수령) 연세가 있으셔서 회사에서 국민연금,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안했다 합니다. 현회사는 10년째 다니시고 계셨으며, 사고당일도 회사근무후 퇴근하시면서 지하철올라와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시 건너시다 사고가 났습니다. 직업종류는 건물청소이십니다.
사고일시 2012년1월06일 16시12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견관절 골절 수술 및 좌측 팔꿈치 인대파열외 오른쪽으로 차가 치고 들어와서 오른쪽 팔과 다리에 염좌 및 타박상.
그리고, 병원입원후 10일이상 계속 수면제 처방 복용후 2시간이내 수면후 종일 정신이 멍~ 하신 상태이십니다. 식사는 거의 못하시고요. 하루 식사량이 공기밥 반그릇정도, 전혀 입맛도,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소화제 및 그외 약들을 처방해서 입원중에 드시고 계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시 신호대기중인 차들을 앞질러서 달려오던 스타렉스 봉고차에 치이신 사고입니다. 범인은 아직 안잡혔고요. 어머님은 상대차를 기억못하고, 주변건물에서 CCTV를 찿아서 경찰에 사고접수및 뺑소니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4세 어머니이시고, 회사출근하셨다가 퇴근하시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물론 뺑소니라. 보험 적용이 안되어서 "정부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하려합니다.
노인이라 휴유장애가 심할텐데. 이런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진단서에 의존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시다 사고가 났었는데, 회사에서는 1/9자로 퇴사 신고를 했다합니다.
이런경우도 대인배상1 에 있는 휴업손해를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첨부하라 하는데, 오늘 회사에 전화하니, 사고나셔서 오래 계셔야 한다고 다른분을 고용하느라 부득히 퇴사신고를 했다하는데. 휴업손해 적용시 재직증명서가 1/8까지 되어 있을텐데 상관없나요?

급여 * 80% * 입원일수 라 들었는데, 상관없을까요?

이경우 보상은 어찌됩니까?
추가로 제가 며느리인데요. 제가 운행하는 차량에 제이름으로 무보험차량상해보험이 최고2억한도로 들어있는데요.
병원치료비는 이거랑 해서 될거 같은데, 여기서 휴업손해와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그리고, 노인이라 왼팔의 운동기능이
많이 상실되실텐데 휴유장해등의 보상은 받을수 없을까요?
만일 휴유장해등의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나중에 퇴원후 통원치료와 물리치료후 그래도 기능이 원래로 안돌아오면 휴유장해 신청을 해도 되나요?.
연세가 많아서 걱정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무작정 기다리라 하고, CCTV에는 차량 번호판이 식별이 안되고, 현재 국과수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담당형사가 휴가를 사고나고 5일이나 중간중간 갔다오는바람에 아직까지 국과수에는 올라가지 못한것으로 압니다.
버스회사며, 택시회사에 CCTV요청을 개인이 하니 담당형사한테 공문이 와야 해준다하고, 담당형사는 계속 휴가중이나, 야근근무고, 결국, 버스회사며, 택시회사의 CCTV는 날짜가 지나 이미 구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담당형사에게 따지니, 담당형사왈. 이게 긴급 사건고 아니고, 자신들도 일에 순서가 있는데, 재촉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뺑소니사망사건이 우선시 된다며, 본인은 현재 3개의 다른 사건을 맡고 있어서 현장탐문조사를 할수 없다하네요.
현장검증도 담당형사가 휴가중이라 1/7에 경찰서 찿아가 겨우겨우 싸워서 다른 교통과 직원이 대신 나와서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담당형사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행동도 고발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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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0 04:38

    본 사건은 뺑소니 차량이 검거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무보험차상해는 후유장애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인한 퇴사가 입증되면 휴업손해는 약관에 의하여 인정이 가능하며

    경찰업무절차에 이의가 있다면 국민원익위원회등에 민원을 제기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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