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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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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안희주
성별
생년월일 2002-04-09
연락처 010-6523-6510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3학년
사고일시 2011-1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하악골절(2군대), 얼굴과 가슴부위 3센티 찢어짐/ 4주 진단받음
코희미하게 골절
수술 - 하악골절수술, 봉합수술,
입원 - 2011-12-19~ 2012-01-13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파란불 신호등때 건널목을 건너던중 승용차에 부딪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신호위반으로 승용차에 부딪힘
하악골절수술과 얼굴과 가슴부위 각 3센티씩 봉합수술하였음
퇴원후 턱주위에는 감각이 없고, 아직 음식물 섭취가 잘되지 않음
16세이후로 부정교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함
5월달에 핀제거수술을 하기로 함
아래치아 1개가 골절되었음
형사합의도 현재 안되어 있고..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합의금을 50만원으로 하자고 함
거절하였고.. 합의금 350만원 제시한 상태임
민사합의에서 얼마에 합의해야할지...
성형수술비용과 부정교합수술비용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함
답변부탁드립니다~~~
가해자에게 350에 합의하겠다고 하니 굉장히 당황해 해서..
제가 금액을 잘못 제시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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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6 06:27

    가해자와의 합의는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가 적정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 참조)

    민사합의(보험사와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가급적 부정교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 합의를 하지 말고 정기적인 검사로(마지막 지불보증 후 3년이내) 소멸시효를

    연장시켜 가면서 치료 및 후유장애 여부를 검토 하시고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위임사건의 경우 상,하악골절 및 안면 비대칭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기준

    5년이상 치료를 유지한 후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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