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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자동차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종택 |
성별 | |
생년월일 | 1936-00-00 |
연락처 | 010-7667-888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년 1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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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금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3주 입원기간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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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2차선으로 주행중이던 오토바이와 추돌 가해자 과실 80% 피해자 과실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와같은 사고로 입원치료받고 합의금80만원에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후 합의당시엔 말이없던 오토바이운전 부주의로 과실20%가 있으니 가해자차량 수리비 20%를 내야 된다는겁니다 입원일수가 많을수록 합의금이 적게나온다하기에(머리를 다쳐 아직도 어지럼증이 있음) 합의금으로 통원치료하고 오토바이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오토바이가 보험가입을 안해서 가해차량 수리비를 내야된다고하는데 그런 일은 합의금 이야기할때 해 주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오늘 퇴원하고나니 내일 차량수리하러 들어간답니다 통원치료비는 커녕 차량수리비로 다시 회수해간다는 얘긴지..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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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피해자 부담이 있습니다.
대인 및 대물은 별개의 건으로 처리 되며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하면 되지만
그렇치 않다면 개인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