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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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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2.04 04:39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3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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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궁금이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몇일전에 택시에 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발을 다치셨는데 병원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의사선생님이 골절은 없고 단순한 타박상이라는 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택시기사님한테 소액의 합의금만 받고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근데,어머님발이 열흘이 지나도록  나아질기미가 안보이는 겁니다.그래서 저희는 다시 병원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랬더니 그때 골절이 있었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골절을 못봤다고 하는것입니다.(의사 스스로도 오진을 인정함)
그리고 수술까지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받은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치료비가 들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의사의 오진을 이유로 합의서를 무효 혹은 취소 할수 있나요?
이 경우 저희쪽에서 주장할수 있는것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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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04 06:28

    택시측에 연락을 취하여 합의금을 돌려주고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치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원할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처리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받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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