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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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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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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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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84-00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평균 27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1.12.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합의 전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목윗부분이 뒤쪽으로 휘어짐/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피해자0% 횡단보도앞 주황색 신호가 되어 정지를 하였은데,뒤에서 달려오던 1톤탑차가 그냥 받아버려서 피해자가 타고있던 마티즈차량이 30~40M정도 밀려나가 2차선에서 3차선 보도블록을 박고 정지함/바로 레카차량이와서 차는 공업소로 보내지고,가해자가 보험사와 연결하여 접수번호를 알려주고 가해자차량도 공업사로 들어갔다고함/정신이 없어 그냥 헤어지고 현재는 입원치료중입니다/3주정도 진단입니다.교통사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접수번호를 받은상태로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요구합니다.어찌 해야할지요~

2.이경우,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3.형사합의를 하게되면 보험회사와는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4.차후 혹시 있을 후유증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5.이제 입원한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입원해있으면 피해자가 손해라면서 합의를 강요하는데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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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07 06:02
    형사합의 대상은 아니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면 모두 해결 될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1. 교통사고

  2. 보험사 지불거절

  3. 연락이 없어요

  4. 소송문의

  5. 업무중 추돌사고

  6. 형사합의후 무보험손해 보험처리

  7.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문의

  8.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된건지요?

  9. 교통사고문의드립니다.

  10. 회사택시 승객 교통사고

  11. 형사합의금 문의드립니다

  12. 외국인(무보험,무면허,대포차,음주운전(취소수치)와의 교통사고

  13. 서행 주행중에 뒤차가 박았습니다

  14. 11대중과실 피해자 민사합의건.

  15. 사기혐의로고소가능할까요

  16. 횡단보도 사고

  17. 사고문의

  18.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문의드립니다

  19. 문의드립니다.

  20.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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