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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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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2.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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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1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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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명기
성별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7280-5009
직업 및 소득 50만원
사고일시 2012년 1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뼈골절로 심박는 수술했음(5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뼈골절로 5주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는데,몇일 입원가능한가요?5주진단을 받았으니까 최소 5주는 입원가능한건가요?

일실손해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가 65세이십니다.)일실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따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나여?아니면,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실손해금이 있나요?

위자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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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13 22:2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실수익

    보험사 약관상 3년간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을 인정해 주지만
    법원에서는 소득입증이 안되면 가동연한이(60세)지났으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보험사 에서는 부상급수에 따라 다르며, 법원에서는 통상 장해율
    정도에 따라서 책정되어 집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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