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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04:02
상해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51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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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상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630-0063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1 9 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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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향후치료비 치아 1대당 76496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치수침범이없는 치관파절 (S02.53) 치수침범이있는 치관파절 (S02.54) 지르코니아 도재 전장관으로 보철치료 실시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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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해사고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2011년 9월 21일 00시경 제천시 모산동 에서 술을마신후 약 1.5M높이 난간에 앉아있던도중 친구가 뒤에와서 미는바람에 앞으로 낙상하여 앞니두대가 손상되어 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친구가 보험처리를하였는데 손해사정인측에서 터무니없는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질문을하게 되었습니다 제입장에선 도저히 납득할수없는 부분이많아 합의를 안한상태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더이상 시간을 끌수도없는 노릇이라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일단 향후치료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손해사정인측에선 기대 여명을 55.63년으로 계산하여 치아수명을 10년으로 산정한후 치아 한대당 35만원으로 책정하여 총 5회분을 호프만계수를 통해 산정하였다는데 일단 기대여명에 대한부분은 당시 나이가 만22인데 말이안되는 기대여명이라고 생각이되고 치아수명의 경우 치과 진단서를 토대로 한 결과 대한치과협회에서 인증한 치아의 수명이 8년인데 어찌 10년으로 계산되는지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또한 호프만계수를 통해 이자를 공제한다고하는데 그렇다면 보철에대한 물가상승률은 고려도 하지않으면서 왜 이자를 공제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치아가격은 50만원으로 해준다고하였지만 위의 수치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선 판례를 들면서 따지는데 솔직히 제가 판례에 대해서 지식도없을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치료할때마다 치료비를 청구하여 받게해달라고 하였더니 처음엔 되지만 보통 그렇게 하지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나중에는 법률자문을 구한결과 3년안에 처리가 되지않으면 합의가 안된것으로 보기때문에 안되는다는 말을 하며 번복하였습니다. 굳이 미리받아 이자를 공제받으며 손해를 보느니 그때그때 청구하는것은 왜 안되는것인지 이해가안됩니다. 또한 그렇게 이자를 공제한다면 왜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않느냐고 하였더니 물가는 어떻게 될지모른다는 어처구니 없는말을 하는것입니다. 제 생애가 짧다면 짧지만 살아오면서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본적도없고 기름값만해도 벌써 리터당 2천원이 넘어가는 시대인데 물가가 하락할수도있다는 어처구니없는말..... 자신의 일조차 문외한인 손해사정인 인지 물가가 하락할수도있다는말에는 기가찰 노릇이었습니다. 또한 위로금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때는 화가 치밀어올라 욕지거리를 할뻔하였습니다. 치아 두대에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데 도대체 말이안나올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의 치아라는것이 죽어서 살이 사라져도 짧게는 몇십년 길게는 몇백년을가는 뼈인데 그 치아가 부러졌는데 그것에 대한 위로금이 고작 30만원이라는데에 대해선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위로금 금액에 대한부분이 보험약관에 나와있느냐 물어보니 잘모르겠다는 말을 하길래 그렇다면 보험약관을 제공받을수있냐고 물어보니 자신은 손해사정인이기에 제공할수없답니다. 보험약관조차 무시한채 일을 진행하고있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기재해놓은 과실유무에 관한 부분에대해선 친구는 자기과실 100%를 인정하였고 저같은 경우에는 제생각에 음주상태에서 사고의 위험이있는 난간에 걸터앉은 부주의함등을 감안하여 10%를 인정하였는데 손해사정인은 마치 자신이 선심을 쓴마냥 음주한사실은 제하고 저한테 과실 10%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보험금 지급되면 또 10%는 공제가 된다는것입니다. 10% 공제되는것이 중요한게아니라 술을 마신 사실을 왜 제하고 10%인지. 당연히 음주를하여 그런 사단이 난것인데 왜 사실을 왜곡하여 기재한다고 하는지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했습니다. 왜 사실을 기재하지않고 마치 자신이 힘을써서 10%만 공제하는것마냥 말하는것에 어이가없었습니다. 음주를 하지않았다면 밀었다하더라도 반응하여 착지했겟지만 음주상태였기때문에 사고가난것인데 그것을 왜 왜곡하는것인지 모르겟습니다. 저같은경우 과실에대해서 어느정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쪽에 제가 이러한부분에 대해 납득하지못한다고 하자 소송을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두서가없는데... 감안하고 봐주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친구와의 문제이다보니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있기 껄끄럽고 불편하고 친구를 보더라도 신경이쓰이게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 손해사정사에 사건을 의뢰했을시에 의뢰비같은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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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준 입니다.
통상 소송시에는 무과실일 경우 치아 1개당 150만원 전후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영구적이라고 판단)
과실의 경우 본인의 부주위에 대한 부분인데
무 방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었다면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을 두고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보험관련 민원은 금융감독원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