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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06:09
휴유장애에 따른 합의는?
조회 수 42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경애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2510-0838 |
직업 및 소득 | 2008년 세전 3350만원 (성과급 포함) 2011년 연봉계약금액 255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7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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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2주 진단 요추5번 방출성 압박골절/횡돌기 분쇄골절/상완골 간부골절/중족골골절/천주신경 손상(근전도 검사 완료)/신경정신과 진료(공황장애,우울증)/외상성 발목관절염 요추기구고정술(L3~S1),인공척추체 시술 : 3회 수술 상완골 핀고정술(핀9개),중족골 핀고정술 총 15개월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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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차량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가해차량100%과실 인정 조수석 탑승시 안전벨트 착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보험회사 제시 장애율 요추 : 영구29% 상완골 : 영구8% 중족골 : 영구 7% 신경정신과 : 26% 4년한시 중복장애율 : 55% 4년 39.42% 영구 2.보험사 25900만원에서 가지불금 3200만원 공제 후 특인80%로 18000만원 제시 질문내용 1.장애율의 적정여부 2.합의와 소송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3.일실 퇴직금의 지급 여부? (현재 복직2개월째이나 계속적인 근무여부 불확실 : 유통업계 종사) 4.소송시 변호사 수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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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후유장애.
예상되는 후유장애를 진단명 만으로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현직 의사들도 불가능 합니다.
즉 환자의 고착(고정)된 상태 및 의료관련 기록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후유장애는 아마도 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제시한 후유장애 평가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인정한 후유장애율은 진단명에 따른 매우 기본적인 후유장애율을 적용한 평가입니다.
부상부위에 따른 후유장애의 대표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척추손상 요추부위의 후유장애가 가장 큰 이견이 있는듯 합니다.
척추5번에 방출성 압박골절을 동반하여 천추 1번까지 고정술을 시행한듯 하며
천추신경의 손상까지 동반한 상태라면 현재 보험사가 평가한 후유장애는
적정 타당성이 결여된 평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척추의 경우 신경손상이 있고 최종 회복된상태에서 척추의 운동,힘,근육경련,동통 등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단순 골절에 따른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신체적 상태 및 각종 검사를
통한 신경손상 유무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함이 타당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 밖의 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최저 장애율 및 기본장애율을 적용 한 것이니 질의 하신 내용에
답글을 드린 다면 적정성여부가 결여된 판단 이라고 정확히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2.합의방법.
본 사건을 궂이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원고측(피해자측)이 요구하는 모든 법률적 쟁점사항(소득,장애,향후치료비등)을
수용 시키고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정도에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과실이 전혀 없고 소송을 진행시 사고시점 부터 판결일까지 지연이자 부분만 해도 수천만원에 이르게
될 것임이 명백하기에 이러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3.일실퇴직금.
급여소득자가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입게 된다면 일실퇴직금은 당연히 인정 되어야 하며
일실퇴직금의 범위는 사규(취업규칙,근로계약)등을 토대로 주장해야 할 것인데
이는 통상 소송시 사실조회를 득 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함이 일반적 입니다.
4.변호사 수임료.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인 사건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임료를 공개하여 밝혀 두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정해진 수임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난이도 또한
예상 판결금액의 범위등을 검토하여 수임료를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상담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