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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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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형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5717-3147 |
직업 및 소득 | 무(주부) |
사고일시 | 2011.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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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요골원위부 골절 9주 수술 없음. 입원기간 201.12.8 - 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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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행자 신호등에서 횡단보도 횡단하던중 사고. 피해자 과실은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지불할 수 있는 벌금보험액 4백만원에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며 사고지역이 아닌 인근 경찰서 합의서를 주면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며, 보험회사와의 보험금은 3백5십만원에 빨리 처리하자고 합니다. 합의를 어떡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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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와 먼저 합의한다면 형사합의서는 어떤 양식으로 해도 상관 없겠으나
그렇치 않은경우는 형사합의서와 함게 채권양도도 받는데 좋습니다.
(소액이고 통상 소송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합의를 해도 되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연세를
감안하여 꾸준한 치료후 합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수술하지 않았기에 장해가 남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주치의 에게 확인하여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