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2.21 20:41

사망사고 합의

조회 수 247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해엽
성별
생년월일 1947-00-02
연락처 010-4436-4476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2/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환자실 입원 11일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운전자와 1천만원에 개인합의를 봤습니다.
경찰서합의양식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서에 합의금액이 적혀있지않은데
채권양도각서를 받지를 않으면 보험회사와 합의할때
공제된다고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가해자측에서 공제된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찾게되는겁니까?
?
  • ?
    사고후닷컴 2012.02.21 20:46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있어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시에 공제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 할런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데

    무과실 기준 7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한 후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하며 소송을 할 예정 이라면 지금이라도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