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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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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국진 |
성별 | |
생년월일 | 98-03-13 |
연락처 | 010-8627-2436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중학교 1학년 |
사고일시 | 2011.10.23.12:23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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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정확히 제시는 하지않고 거의 없다고만 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4주 뇌진탕,우측족관절비골선상골절,경추염좌, 요추염좌 수술 無 입원2주, 통깁스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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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과실이 7이라고 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 사고 당일은 일요일 이었고, 차량 통행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심시간 이었습니다.
아무튼 사고 후 2주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아이도 답답해하고 힘들다고하여 학교에도 가야되겠고 해서 통깁스 후 퇴원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통원하여 진료만 받았으며 현재는 병원진료를 마치고 후유증이 없기만을 바라며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과실비율에 있어서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은 횡단보도 적색에 무단횡단한 과실을 들어 기본과실이 70이라고 합니다. 3. 제 생각 같아서는 혹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걱정되어 계속 물리치료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저희 아이가 아픈데도 없고 병원에 가기 싫다고 하여 아이의 뜻대로 집에서 쉬도록 하고 있으며 퇴원이후에는 물리치료도 받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지켜보고만 있는 상태인데 현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조금더 상태를 지켜봐야 할 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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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1. 후유장해가 없다고 볼경우 과실이 많기에 보험사 주장대로
치료비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2. 횡단보도 적색불 횡단인 경우 법원에서는 60%정도로 보나
보험사 에서는 70% 적용을 하게됩니다.
3..향후치료가 많이 필요치 않은경우 합의금은 50~100만원 정도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한 경과를 지켜본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때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