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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뢰전 질문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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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윤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01-4616 |
직업 및 소득 | 2011년도 연말정산소득 56백만 |
사고일시 | 2011년 6월24일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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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0만원선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진단 반원상 연골 부분절제술(관절경수술) 약 1달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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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저는 피해자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해 6월경 집근처 횡단보도 내에서 저와 집사람이 함께 택시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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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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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교통사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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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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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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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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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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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알려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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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패해자가 보험사기로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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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뢰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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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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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즉 얼마를 청구해서 얼마를 수령 하느냐가 문제이며 그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재판 종국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게 됩니다.
얼마를 청구 할지가 문제인데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저희들의 청구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이유 즉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두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는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는 경우도 있음)
무조건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 합니다.
후유장애가 잔존 하고 소득이 일정 부분 있다면 오직 이 방법이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이라고
저희 법인에서는 확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제조합은 소송 실익이 있는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얼마를 청구 할지를 소장을 접수 후 있게될 법원 신체감정 결과에 모든것이
좌우 될 것인데 과실이 무과실이고 소득이 명백한 경우라면 일시적인( 한시적인 ) 후유장애만
인정 되더라도 현재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 보다는 3배 가까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기왕병력이 아닌 사고로 인한 기여도 100%일때 가능 할 것입니다.
과거 기왕병력은 치료받은 내역이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기록조회를 통하여 밝혀 지기도 하지만
신체의 일부 관절부의의 경우라면 본인도 모르게 일부 손상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며
이에 대한 부분은 법원신체감정시에 모두 평가 받게 됩니다.
결론 적으로 본 사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 보다는
더 이상의 소송전 합의에는 대안이 없을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에
소송을 통한 신체감정을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음에 그 의미를 두셔야 할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서울본사 혹은 부산지사로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공제조합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http://www.sagohu.com/4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