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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패해자가 보험사기로 조사중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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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승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유흥업 |
사고일시 | 2009년 6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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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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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2009년 한 골목 사거리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1톤 화물 적재함으로 상대방 피해자의 좌측 범퍼를 긁고 지나가는
못하여서 상대방에 주장하는대로 피해자는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제가 부딛히는 바람에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와 저를 뺑소니로 신고 하여 저는 뺑소니로 처벌 받게 되어 벌금과 합의금과 면책금을 포함해서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또한 음주 뺑소니로 인해서 면취 5년 받았구요. 지금은 반정도가 지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검찰청에서 그당시 피해자가 보험사기로 조사 중이니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1.만약 그 피해자가 그 사건이 보험사기 판결이 날 경우 저는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 할수 있는지요 2.그렇다면 판결이나 검찰이 기소가 되기 까지의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인지요. 3.마지막으로 저의 뺑소니 기록과 관련하여 그부분이 삭재가 되는건지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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