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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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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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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성진
성별
생년월일 83-08-25
연락처 010-5699-0918
직업 및 소득 월급 200만원 보너스 및 인센티브 연봉 2600 정도
사고일시 12.01.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 페쇄성
무릎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위의 진단으로 10주의 진단이 나왔고
1월12일부터~3월2일까지 입원하였습니다

수술의 아직 하지 않았고 추후에 경과를 지켜본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12일 경에 사거리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인정은 한 부분이고 진단의 위와같이 10주가 나왔습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아직 거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며 보조기를 차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수요일에 경찰서에서 저와 가해자를 동시에 불러서
몇가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던데
그럴경우에는 바로 합의를 시킬려고 하는것이 맞는지 여쭤보구요~
합의를 할경우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대파열은 후유장해가 남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할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받을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위임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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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06 21:5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가 있으나(민사는 제외)만약 그럴시 경찰서 양식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저희사이트 자료실의 양식을(채권양도통지서포함)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 에게 확인필요)


    합의금에 대해서는 귀하의 진단명으로 보았을때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장해가 검토가 되어야 하나 현재 6개월이 되지 않았기에 장해평가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되는 시점에 무릎의 동요에 따라서 장해율이 평가되어 지며, 또한 수술 시행에
    대해서 아직 미정이니 좀더 경과를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정확한 동요 측정결과 5mm 이상인 경우는 영구장해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제대로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많은 정보를 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2.03.06 21:54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십자인대의 경우 수술적 치료 혹은 비 수술적 치료가 끝난 후

    무릎의 동요(흔들림)이 잔존하게 되면 이를 후유장애로 평가 합니다.

    정상무릎을 비교하여 통상 5mm이상의 동요가 있으면 이는 영구장애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요의 측정은 스트레스뷰(stress view)혹은 Kt-2000의 기계를 사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애가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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