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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시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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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효임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1 |
연락처 | 010-6282-061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2.03.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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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말 경미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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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시화 정왕동 우체국 앞 사거리 3월 4일 새벽 1시경 비보호 파란불 좌회전 차량(마티즈) /마주오는 직진차량(체어맨) 사고 저는 좌회전 차량의 차주(마티즈) 입니다. 그때의 상황은 앞차 택시가 먼저 좌회전을 하여 가고 그 뒤에 제가 있었습니다. 분명 좌회전을 하려했을 당시 직진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좌회전을 다한 상태에서 직진하던 그 차가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와 제 조수대 뒷 범퍼 정말 옆도 아닌 끝 모서리를 박았습니다(그차량은 조수쪽 앞쪽이지요) 사진첨부를 하겠지만 보시면 일부로 와서 굳이 박았구나 할 정도입니다. 그정도로 어이없게 난 사고입니다... 경찰차가 마침 있어 정왕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사람이 기소중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회사서 도착하여 말하기를 비보호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8:2로 제 잘못이라며 경찰서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뒤로 받친 여자인 저는 물론 차는 경미했지만 온몸의충격과 정신이없었고 저의보험사는 늦게 도착하여 가까운 지인집에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틀뒤 보험사에서 연락이와 경미한 사고이니 상대차량을 보험으로 보수처리 하면 되겠다고 하여 정말 너무도 억울했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또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처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쪽 차량 남자가 병원 치료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보험사를 통해) 뒷 범퍼를 받치고도 억울한 저인데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비보호 법을 이용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재조사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비보호법은 우선진입 차량이 아무런 입장요구가 안되것입니까...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럼 비보호 구역에서 무조건 직진차량이 고의로 와서 박고 누우면 받친 자는 다치고 차량도 망가지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법이 이런식으로 한쪽이 우선시 한다면 이런 사고는 빈번한것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억울한 이들이 더없이 많아 지지 않겠습니까... 재조사를 요구했습에도 억울한 판정이 나온다면 저는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야만 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상대방 보험사 측 주장 8: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시화 정왕동 우체국 앞 사거리 3월 4일 새벽 1시경
비보호 파란불 좌회전 차량(마티즈) /마주오는 직진차량(체어맨) 사고
저는 좌회전 차량의 차주(마티즈) 입니다. 그때의 상황은 앞차 택시가 먼저 좌회전을 하여 가고 그 뒤에 제가 있었습니다. 분명 좌회전을 하려했을 당시 직진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좌회전을 다한 상태에서 직진하던 그 차가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와 제 조수대 뒷 범퍼 정말 옆도 아닌 끝 모서리를 박았습니다(그차량은 조수쪽 앞쪽이지요)
사진첨부를 하겠지만 보시면 일부로 와서 굳이 박았구나 할 정도입니다. 그정도로 어이없게 난 사고입니다...
경찰차가 마침 있어 정왕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사람이 기소중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회사서 도착하여 말하기를 비보호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8:2로 제 잘못이라며 경찰서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뒤로 받친 여자인 저는 물론 차는 경미했지만 온몸의충격과 정신이없었고 저의보험사는 늦게 도착하여 가까운 지인집에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틀뒤 보험사에서 연락이와 경미한 사고이니 상대차량을 보험으로 보수처리 하면 되겠다고 하여 정말 너무도 억울했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또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처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쪽 차량 남자가 병원 치료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보험사를 통해) 뒷 범퍼를 받치고도 억울한 저인데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비보호 법을 이용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재조사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비보호법은 우선진입 차량이 아무런 입장요구가 안되것입니까...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럼 비보호 구역에서 무조건 직진차량이 고의로 와서 박고 누우면 받친 자는 다치고 차량도 망가지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법이 이런식으로 한쪽이 우선시 한다면 이런 사고는 빈번한것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억울한 이들이 더없이 많아 지지 않겠습니까...
재조사를 요구했습에도 억울한 판정이 나온다면 저는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야만 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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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질문자의 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이 치료를 요구하면 치료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의
대인 피해보상 손해배상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무실 임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