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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19:44
교통사고 사망 보험료 관련
조회 수 296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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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정표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3450-0350 |
직업 및 소득 | 농어업 종사자 : 과수 및 특용/일반작물 약 3천평 경작 맨손어업 : 낙지, 실뱀장어 년간 3천만원 |
사고일시 | 2012.2.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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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4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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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 :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추돌하여 매형이 사망하였습니다. 기본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맨손어업으로 거래한 개인간 거래 문서가 법적효력을 갖는지와 그것이 보험료 산정에 어느정보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정도 금액으로 협상을 해야할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것이 유리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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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소득 및 가동연한에 쟁점이 있을 것인데,
소득에 대하여는 통상 위와 같은 경우 농촌일용노임단가 월 평균 소득 약 195만원 정도를 인정하나
특용작물 및 다른 소득의 자료가 있었다면 소송시에 추가소득을 주장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입증의 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하면 인정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가동연한은 63세가 끝날때 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적인 농촌일용임금이 적용되고 63세가 끝날때 까지의 가동연한이 인정 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6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일반적인 협상금액은 아닌듯 합니다.
즉 합의의사가 매우 강한듯 합니다.(일반적인 상황 이라면 현재 제시금액 만큼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시려면
보험사제시금액을 두고 초과약정하는 방식으로 위임계약을 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