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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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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하영
성별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3135-9480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년 01월 0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01.02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통원치료를 받으시러가시던중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정차중이던 차를 뒤에서 추돌하였으니 명백한 저희 과실은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돌순간 아버지가 핸들을 좌측으로 꺽으시는 바람에(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렇게된다네요)

아버지는 멀쩡하시고 어머니는 다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도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으셨고 차량이나 일식손해부분도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는것이 어머니신데요,

현재 오른쪽다리는 무릎아래를 절단하신 상태이시고요,왼쪽다리도 골절이 많이 되었으나 다행히 절단까진 가지않았습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뇌경색까지 오셔서 오른쪽으로 전신에 마비증상을 보이시구요,혈관성치매증세를 보이십니다.

따라서 진단서상에는 16주 상해를 받으셨지만 사실상 치료가 언제 끝날려는지는 알수없는상태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정말 어이없게도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더군요 그나마 조금은 다행인게 어머니가 운전을한게아니시고 조수석에 탑승한 관계로 경찰조서상에는 어머니도 피해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한도로 2천만원은 보장을 받았으나 어머니 병원비로는 턱없는 수준이더군요

현재 병원비로 일주일에 거의 백만원씩 청구되는 상황입니다.일때문에 간병인도 쓰고있는데 하루에 7만원씩나가고 있구요. 아무리 자식된 도리라지만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수준입니다.

저에게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요?  고견을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장문에 두서없이 적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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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09 15:17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음 사항이 아니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해결 하는 방법 밖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주정차 차량이 불법주정차 차량인 경우 그 차량의 과실을 물어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해결.
    그렇치 않고 즉 불법주정차 차량이 아니라면  의료보험으로 전환하시어 치료비 부담을
    덜어야 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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